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내용과 지급 기준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내 육아휴직급여가 얼마나 될까? 계산기로 단 1분 만에 통상임금 기준 지원액 확인! 최대 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,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육아휴직급여란?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


  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받습니다. 다만, 급여 일부(25%)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됩니다.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.(2025년 부터 사후지급금 폐지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

     

     

    지원액

     

    1) 일반 육아휴직급여

     

    • 통상임금의 80% 지급
    • 상한액: 월 250만 원
    • 예: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, 육아휴직급여는 160만 원(200만 원 × 80%)이지만, 상한액인 25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.

    단,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사후지급금(25%)(2025년부터 폐지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) 특례 육아휴직급여


    특수한 조건에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•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
    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첫 6개월간 급여가 인상됩니다. 
      • 1개월: 월 200만 원
      • 2개월: 월 250만 원
      • 3개월: 월 300만 원
      • 4개월: 월 350만 원
      • 5개월: 월 400만 원
      • 6개월: 월 450만 원
     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의 80%, 월 상한 150만 원)가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• 한부모 육아휴직급여
     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해당하는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됩니다.
      • 월 상한액: 250만 원
      • 4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의 80%, 월 상한 150만 원)가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지원 기간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「남녀고용평등법」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.

    • 최대 지원 기간: 1년(12개월)
    • 육아휴직 기간은 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. (365일 기준이 아님)

    예시

    • 1차 휴직: 2020년 9월 1일 ~ 2021년 4월 3일 → 7개월 + 3일
    • 2차 휴직: 2021년 5월 2일 ~ 2021년 7월 25일 → 2개월 + 24일

    휴직 총기간 계산:
    7개월 + (3일 ÷ 30일) + 2개월 + (24일 ÷ 31일) = 9.874개월
    👉 이렇게 계산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아래로 이동하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면 자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육아휴직급여 신청 팁

     

    1. 사전 준비
      • 근로계약서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.
    2. 신청 방법
      • 사업장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      • 이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세요.
    3. 사후지급금 확인
      •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5.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

     

     

    1. 신청기간

    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2. 신청방법

    • 고용센터 방문,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3. 구비서류

    •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    • 육아휴직 확인서 1부
    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    •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
    신청 시 위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결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,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     

    특히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한부모 육아휴직급여 같은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자세한 정보와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세요!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

   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