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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제도입니다.
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내용과 지급 기준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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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육아휴직급여란?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
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받습니다. 다만, 급여 일부(25%)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됩니다.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.(2025년 부터 사후지급금 폐지)
2.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
① 지원액
1) 일반 육아휴직급여
- 통상임금의 80% 지급
- 상한액: 월 250만 원
- 예: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, 육아휴직급여는 160만 원(200만 원 × 80%)이지만, 상한액인 25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.
단,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사후지급금(25%)(2025년부터 폐지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) 특례 육아휴직급여
특수한 조건에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.
-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
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첫 6개월간 급여가 인상됩니다.- 1개월: 월 200만 원
- 2개월: 월 250만 원
- 3개월: 월 300만 원
- 4개월: 월 350만 원
- 5개월: 월 400만 원
- 6개월: 월 450만 원
- 한부모 육아휴직급여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해당하는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됩니다.- 월 상한액: 250만 원
- 4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의 80%, 월 상한 150만 원)가 적용됩니다.
② 지원 기간
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「남녀고용평등법」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.
- 최대 지원 기간: 1년(12개월)
- 육아휴직 기간은 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. (365일 기준이 아님)
예시
- 1차 휴직: 2020년 9월 1일 ~ 2021년 4월 3일 → 7개월 + 3일
- 2차 휴직: 2021년 5월 2일 ~ 2021년 7월 25일 → 2개월 + 24일
휴직 총기간 계산:
7개월 + (3일 ÷ 30일) + 2개월 + (24일 ÷ 31일) = 9.874개월
👉 이렇게 계산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로 이동하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세요!
3.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면 자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4. 육아휴직급여 신청 팁
- 사전 준비
- 근로계약서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.
- 신청 방법
- 사업장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이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세요.
- 사후지급금 확인
-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
1. 신청기간
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
2. 신청방법
- 고용센터 방문,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구비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1부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신청 시 위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세요!
결론
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,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특히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같은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정보와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세요!